요양보호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가로서 취업,
가족요양 등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누구나
소지해야 할 국민 자격증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교육과정 이수하고, 국가자격 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서서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②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피성년후견인
④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하지 아니한 사람
⑤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⑥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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