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국가가인정하는 전문가로서 취업,
가족요양 등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누구나 소지해야 할 국민 자격증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등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입니다.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②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③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금지사항 및 보호자 유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표준교재 및 장기요양보험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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