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이란
직책이나 직업상 수행하는 사무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요양보호사는 1년에 한번씩(8시간)을
직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법정 교육입니다.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서비스 합산
월60시간 이상을 1회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로 재직중인자
(고용보험 가입자)
직무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 원칙
(출장교육 불인정)
※실시간 출석확인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Zoom. Skype)만 인정
산업인력 공단에 사전 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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